직항승객, 면세점 액체류 보안봉투 없앤다

직항승객, 면세점 액체류 보안봉투 없앤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목적지까지 개봉 못해 불편 커 반입금지 완화… 年 20억 절감

지난달 일본 여행을 위해 도쿄행 비행기를 탑승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립스틱을 샀다. A씨는 바로 립스틱을 바르고 싶었지만 규정 때문에 도쿄에 도착할 때까지 포장을 뜯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직항 승객에 한해 액체류 면세품을 보안봉투에 넣지 않아도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 항공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승객이 편리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직항·환승 상관없이 모든 승객은 면세점에서 스킨·로션, 립스틱, 향수 등을 샀을 때 보안봉투에 담긴 상태로 제품을 받아야 했다. 또 항공기내 반입 금지 운영 기준에 따라 최종 목적지까지 보안봉투를 뜯을 수 없었다.

액체류 보안봉투는 사실상 비행기 환승 절차에서만 필요하다. 환승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 보안봉투에 밀봉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통한다.

그러나 환승 보안 검색이 필요 없는 직항 승객까지 보안봉투 사용을 의무화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직항 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또는 기내에서 포장을 뜯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면세품에 대한 과잉 포장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 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 감축, 쓰레기 줄이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3-21 2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