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공간 조성’ 국유지 임대료율 5%→1%로 완화

‘청년창업 공간 조성’ 국유지 임대료율 5%→1%로 완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7 10:32
업데이트 2018-03-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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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건립도 가능…당정,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앞으로 청년창업 등 혁신 거점공간을 국유지에 조성할 때 임대료가 기존의 5분의1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로드맵에는 혁신거점을 국유지에 조성할 때 임대료·임대 기간 기준을 완화하고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법률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임대 기간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재산가액의 5%에서 1%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경쟁 입찰 방식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유재산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1천300호 공급,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 성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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