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270명 정규직 전환...막내 작가 페이 50% 인상

CJ E&M 270명 정규직 전환...막내 작가 페이 50% 인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8-03-28 17:42
업데이트 2018-03-28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산업 상생방안 발표

tvN·OCN·Mnet 등 16개의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콘텐츠 기업 CJ E&M이 비정규 직원 2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하고, 프리랜서 연출자와 작가의 용역료는 현행보다 최대 50% 인상한다.

CJ E&M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정규 채용된 인원은 지난해 CJ E&M 전체 파견직 인력의 91%, 임직원의 15%에 해당한다. 앞서 방송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tvN에서 방영중이던 드라마 ‘화유기’ 방송사고로 열악한 방송 제작 실태가 드러나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CJ E&M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1∼3년차 프리랜서 연출자와 작가 용역료도 최대 50%까지 인상했다. CJ E&M은 상반기 중 작가들의 이력 관리를 위한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공정한 보수체계 수립과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도울 방침이다.

용역 계약을 맺는 모든 작가와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을 맺고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 산정 체계가 없었고, 이 때문에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CJ E&M 관계자는 “계약에 의거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방송사나 외부사정에 따른 방송 중단 기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작가들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J E&M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권고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시행한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준수 ▲장시간 근로 금지 ▲사회보험 가입·적용 ▲비인격적 대우, 성폭력 금지 조항 등도 추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