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특별연장근로 활용 구체안 강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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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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