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는 2억원 육박

1인당 상속세 신고재산 24억원…증여는 2억원 육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2:26
업데이트 2018-07-19 12: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속·증여 증가세…유흥주점·골프장 개소세 감소세 지속

지난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신고 재산은 2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건별 증여세 재산은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하면서 2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다. 피상속인도 6천970명으로 12.1% 늘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23억6천만원)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천4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2%나 늘었다. 신고 건수는 12만8천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천200만원이었다. 전년(1억5천700만원)보다 15.9%나 껑충 뛴 결과다.

최근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2천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골프장·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 늘어난 15조9천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천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국세 물납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