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면 정부가 처리한다

어민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면 정부가 처리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25 11:03
업데이트 2018-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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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어민이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정부가 처리를 돕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먼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쓰레기 수거는 항만 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뤄졌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바다는 장비가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기 쉽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 건져 올린 쓰레기를 부산·여수·제주 지역으로 가져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돕는다.

해수부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다.

한편,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은 26일 오후 2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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