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리, 해외로 휴가 간다며… 여행보험에 □□□ 넣었나?

김 대리, 해외로 휴가 간다며… 여행보험에 □□□ 넣었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25 23:06
업데이트 2018-07-26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기 전 챙겨라… ‘해외여행보험 특약’

항공·수하물 지연 20만~50만원 보상
휴대전화 등 고가 물품 1개당 20만원
‘실손’ 있다면 ‘국내의료비 특약’ 삭제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올리언스 공항으로 출발한 신모(33)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6시 16분에 도착해야 할 짐이 오후 7시가 돼서야 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예정된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결국 자비로 옷을 산 신씨는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옷값 비용 3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이 없었다면 금전적인 부담까지 떠안을 뻔한 상황이었다. 올해 1월 프랑스 파리 여행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조모(41)씨도 출국 전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 덕분에 보험사로부터 20만원을 보상받았다.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500만명에 육박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215만건 수준이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2016년 520만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복잡해진 만큼 보장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툭하면 항공 지연… 주목받는 ‘지연 특약’

대부분 해외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을 기본계약으로 맺고 다양한 특약을 덧붙이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근 소비자들이 관심을 쏟는 특약 중 하나가 항공편(수하물 포함) 지연 보상 특약이다.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가 될 경우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한도는 20만~50만원 수준이다. 수하물은 예정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의복, 필수품 구입에 쓰인 비용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적은 만큼 보험료도 싸다. 10만원 한도 시 약 340원, 20만원 한도 때는 690원만 더 내면 된다. 에이스손보와 삼성화재 두 곳이 지연 특약을 운용 중이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말 그대로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가방 등 고가의 물건에 우연한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단 도난, 파손이 아닌 단순 분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난과 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 현지경찰 확인서 등 사고 증명서가 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이 알려지면서 보상 건수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2012년 5052건에 불과하던 휴대품 보상 건수가 2016년에는 4만 4138건까지 치솟았다. 결국 대부분 보험사들은 휴대품 1개에 대해 20만원을 손해액 한도로 두고 있다. 또 비교적 사고확률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2000~4000원(일주일 기준)으로 다소 비싸다. 반대로 휴대품 손해 특약을 없애면 보험료는 크게 낮아진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을 얻어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의료비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특약을 지우는 것이 보험료 중복 납부를 막는 길이다.

각 보험사 약관을 보면 “동일하게 보장하는 다른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된다”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 통상 해외여행자보험 중 국내의료비 특약 보험료는 1500~3000원 수준이다.

반대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귀국 후 병원비 부담에도 도움이 된다. 단 모든 보험사가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수상보드, 빙벽 등반 등 다칠 위험이 큰 행위를 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패키지여행 상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보장이 부실해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위험지역이 포함돼 있다면 따로 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패키지 상품의 여행자보험은 상해 치료 시 현지 의료비 200만~300만원, 질병 치료 시 100만원 지급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1만원 안팎에 불과한 ‘실속’, ‘알뜰형’ 보험에만 가입해도 해외의료비는 상해·질병 모두 1000만~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밖에 공항 보험데스크가 아닌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보험을 들면 10~40%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26 2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