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유사상품 비교 설명’ 요구하세요”

“보험가입시 ‘유사상품 비교 설명’ 요구하세요”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업데이트 2018-10-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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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상품 설명서로 소비자 현혹 빈발

독립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여전
보험協 홈피서 공시 내용 확인도 중요

한 보험 판매대리점 소속 설계사 6명은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보험 안내자료를 임의로 사용해 지난 5월 업무정지와 함께 140만~8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점장이 가입설계서를 조작한 이후 소속 설계사 5명이 허위 자료를 들고 모집에 나섰고, 대리점만 믿은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 8명은 보험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다가 역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자 24일 ‘GA를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우선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설계사들이 주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가 실제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심사를 받은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이 내용을 가공해 안내자료를 자체 제작하더라도, 보험사 심사를 거쳐 받은 관리번호를 쓰도록 돼있어 소비자도 충분히 허위 자료를 걸러낼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가 여러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왜곡이 일어나거나 ‘무조건’ 등 단정적인 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체 자료는 거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상품비교설명제도’도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다. 보험업 감독 규정을 보면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과 관련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고, 비교를 하더라도 요식 행위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험영업검사실 조정석 팀장은 “상품 비교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 항목은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지환급금 등이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 준다거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승환계약’을 권유할 때에는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를 살펴봐야 한다. 대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데, 이는 위험보험료와 설계사 몫인 수수료를 뺀 뒤 해지환급금을 주기 때문이다.

공식 등록된 GA인지를 알아보려면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대형 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뿐 아니라 계약유지율, 청약철회건수도 공개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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