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월 물가 상승률 1.3%인데… 농산물·외식비는 ‘껑충’

12월 물가 상승률 1.3%인데… 농산물·외식비는 ‘껑충’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31 17:04
업데이트 2019-01-01 02: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류세 인하로 상승률 5개월 만에 최저
농산물 10.7% 급등… 외식비 3.1% 올라
1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3% 오르는 데 그쳤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은 가격이 껑충 뛰었다. 김장철에 수요가 늘어난 농산물값은 4개월째 1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외식비도 3% 이상 올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지난 7월 1.1%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식탁 물가는 안정세와는 거리가 멀다. 농축수산물이 5.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9% 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농산물만 놓고 보면 10.7%나 급등했다. 수급 여건이 개선돼 상승폭은 11월(14.8%)보다는 낮아졌지만 9월부터 4개월 연속 10%대 고공 행진 중이다. 쌀값은 23.8%나 뛰었고 낙지(33.4%), 토마토(30.2%), 배(29.5%) 등의 인상 폭도 컸다.

외식 물가 역시 재료비와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3.1% 올라 전체 물가를 0.4% 포인트 끌어올렸다. 도시락(7.4%)이 가장 많이 올랐고 김밥(6.7%), 갈비탕·죽·떡볶이(각 6.4%), 치킨(5.8%), 짬봉(5.7%), 라면(5.0%) 등도 5%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에 국제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휘발유 가격이 5.8% 내리는 등 1년 전보다 2.8% 하락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서민 난방용 등유 가격은 11.2% 상승했다.

2018년 한 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6년 1.0%에서 2017년 1.9%로 상승 폭이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2018년은 폭염 등 기상 악화와 국제 유가 고공 행진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집세와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하락해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01 1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