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지켜주는 ‘온라인 기술금고’ 도입

中企 기술 지켜주는 ‘온라인 기술금고’ 도입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29 17:36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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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테크 세이프 시스템’ 오픈…핵심 기술자료 기보 등록 후 보관

중소기업이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대신 보관해 주는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 운영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교묘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받거나 심지어 탈취당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테크 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테크 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크게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과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임치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등록한 뒤 보관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추후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기술 보유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협력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파산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술금고를 통해 기술을 중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관 대상물은 시설·제품 설계도와 물품 생산·제조법,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이다.

또 등록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기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관련 내용을 기보에 전달하는 일종의 ‘증거 보관소’ 개념이다. 거래 교섭 단계에서 주고받는 공문이나 이메일, MOU 협약서, 녹취 파일 등을 기보가 관리해 준다.

기보 관계자는 “전국 7만 8000여개 중소기업과의 접점을 토대로 기술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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