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육 모습. 온라인커뮤티니
교육원은 ‘자가용조종사’, ‘ 계기비행 증명’, ‘사업용 조종사’, ‘조종교육과정’ 등 4개 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자체 비행안전프로그램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았다고 했다.
교육원은 “교육생들은 앞으로 정부의 별도 실기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평가만으로 비행조종사 면장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자격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습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국 대표이사는 “이번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과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 등을 강화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조종인력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