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더 받고 나머지 시간대 할인해야”

“막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더 받고 나머지 시간대 할인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30 14:45
업데이트 2019-04-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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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정체되는 경부고속도로
눈길 정체되는 경부고속도로 눈이 내린 15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2019.2.15 연합뉴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간대와 요일,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공공요금제 사례조사 및 고속도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혼잡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탄력요금제란 차등요금제, 혼잡요금제처럼 시간,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고소도로 출퇴근시간 할인, 주말 할증, 화물차 심야할인, 경차 및 친환경차 할인 등의 탄력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 I-66, 텍사스주 SH-114 노선 등에서 고속도로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혼잡시간에 요금을 더 받는 형태의 탄력요금제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교통량초과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더 받고, 이런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 나머지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는 방식에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적정교통량초과구간에 할증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할인을 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 대비 약 3.9%의 교통량 증가가 나타나지만 적정교통량비는 0.54로 감소돼 고속도로 혼잡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일평균 차량 1대당 약 2763원의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과 제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승배 경영전략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적정교통량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구간별 혼잡 모니터링 기술, 실시간 적정교통량초과구간 현황 및 경로를 반영한 탄력요금 산출 및 수납기술 등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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