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진출… 한국투자·NH증권과 ‘3파전’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진출… 한국투자·NH증권과 ‘3파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08 22:54
업데이트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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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 부당대출 제재는 또 보류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향후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미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새로 가세한 KB증권 간 3파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감안해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전 KB증권 측으로부터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의 불기소 방침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돼 수사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여부는 최종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업계에서는 증선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회사(IB)가 만기 1년 이내로 자체 신용에 따라 발행하는 어음을 뜻한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IB에는 핵심 사업으로 통한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뛰어들 경우 연내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작년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각각 4조 2000억원, 1조 8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안건 심의도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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