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갚아야” 정부, 10일부터 시행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갚아야” 정부, 10일부터 시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8 14:10
업데이트 2020-07-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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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는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실수요자 위한 예외항목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또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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