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경제 3법, 기업 옥죈다는 말 동의 안 해”

조성욱 “공정경제 3법, 기업 옥죈다는 말 동의 안 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08 20:50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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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타 분야도 알고리즘 조정 가능
쇼핑·동영상 이외에 살펴본 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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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제재를 받은 네이버와 관련, “다른 분야에서도 (알고리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다른 자사 서비스가 있는 경우 알고리즘 조정·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고, 쇼핑·동영상 외에 공정위가 살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수년간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서비스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일각에선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른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 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엔 가격담합·입찰담합·공급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한해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조 위원장은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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