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더 줘!” “못 줘!”…임대차법 후 보증금 분쟁 6배 폭증

“전셋값 더 줘!” “못 줘!”…임대차법 후 보증금 분쟁 6배 폭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11 14:23
업데이트 2020-10-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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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상담’ 작년보다 61%증가
보증금 및 차임증감 상담은 94건서 599건으로 6배늘어
“못나간다” “실거주하겠다”집주인-세입자간 갈등 고조

 자녀 교육 때문에 2년 전 서울 목동에서 전세보증금 6억원으로 집을 구한 세입자 A씨는 올 11월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 B씨와 갈등을 빚었다. 집주인이 ‘우리 아들도 집이 필요한데…’라고 운을 띄우며 새 임대차보호법 상한선 ‘5%’인 3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올리는 동시에 “아들이 입주하지 않는대신, 계약서에 적지 말고 월 15만원을 시설수리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감정이 상한 A씨는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 또 다른 세입자 B씨도 집주인이 “우리만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전세보증금 5억원의 5% 한도인 2500만원이 아니라 5억 800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해 한숨만 쉬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7월 31일) 이후 두 달간 ‘보증금 분쟁’이 지난해보다 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뿐 아니라 계약기간, 보수 등 임대차 관련 전체 분쟁 상담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61%나 증가했다. 정부 정책 이후 전세 품귀, 전셋값 폭등에 이어 전셋값 갈등까지 전·월세 시장의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11일 서울신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새 임대차보호법(7월 31일~9월 30일)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상담’ 총 건수는 1만 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103건)보다 61%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차임 증감’ 상담은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599건으로 6배나 뛰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보증금 5%룰은 기존 계약갱신에만 가능한데 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이들도 있고, 나중에 많이 못 올리니 새로운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명확한 법 규정과 해석 조항 없이 법 제정을 밀어붙여 분쟁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보다 전·월세 계약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 보증금 분쟁은 6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상담은 지난해 612건에서 2898건으로 4배가량 늘어 증가폭이 두 번째로 높았다. 계약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나가달라”는 집주인과 “더 살겠다”는 세입자 간 마찰이 커진 탓이다.

 전년보다 증가한 임대차 분쟁 상담은 임차보증금·차임 증감(537%), 계약기간(373%), 적용범위(235%),기타(131%),분쟁조정 접수(104%),임차주택 유지·수선(30%) 순이다.

 이외에도 전세 낀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실입주를 못하게 된 집주인 사연도 적지 않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신혼부부 C씨는 지난 9월 전세 낀 매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같은 달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해 집을 사고도 입주가 어려워졌다. 세입자가 “내 권리가 우선”이라고 버텨 C씨는 결국 월세나 반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기존엔 몇 달간의 전·월세 계약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로 무리 없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6개월 더 살기로 약속해놓고도 혹시나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딴말을 할까 봐 분쟁상담 기록을 증거로 남기기도 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불안한 전·월세 공급량 안에서 집주인은 세금압박 탓에 임대료를 올리고 세입자는 청약대기와 전세소멸 분위기 속에서 주거목적으로 매물을 찾다 보니 재산과 주거 문제가 맞물려 보증금과 계약기간 분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수 있게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춰 시중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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