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38개 납품업자에 2015년과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 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2017년 6월 213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2016년 1월~2017년 5월 30개 납품업체에서 지급 목적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2억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25개 납품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강·미용 전문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지난해 8월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두 번째 제재”라고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이지만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38개 납품업자에 2015년과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 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2017년 6월 213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2016년 1월~2017년 5월 30개 납품업체에서 지급 목적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2억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25개 납품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강·미용 전문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지난해 8월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두 번째 제재”라고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이지만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