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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빅딜’ 날개달다…法 “신주 발행은 정당”

‘항공 빅딜’ 날개달다…法 “신주 발행은 정당”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1 14:53
업데이트 2020-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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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 자금조달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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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25일 열린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초대형 항공사를 만들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계획이 탄력 받게 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측이 낸 신주 발행 금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30일 이같은 결정을 KCGI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등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것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른 결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또 산업은행은 그 관리하에 있던 아시아나 항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진칼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해 그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공 빅딜’은 한 고비를 넘었다. 산은은 계획대로 2일 한진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는 대가로 자금 5000억원을 납입한다. 또 3일에는 한진칼의 교환사채를 3000억원에 인수한다. 한진칼이 오는 22일 신주를 상장하면 산은은 지분 10.7%를 확보하게 돼 향후 경영상 중요 결정을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한진칼과 산은은 내년 하반기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완성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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