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 광고시대’…내 차 몰고 주행만 해도 돈 번다

‘마이카 광고시대’…내 차 몰고 주행만 해도 돈 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2-22 13:17
업데이트 2020-1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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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돈을 받고 광고하는 ‘마이카 광고시대’가 열렸다. 자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소처럼 주행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무인 로봇’이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등 18개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은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실증특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물을 부착한 뒤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본인 외 타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만 가능하게 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유회수 장비 등을 탑재한 로봇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는 배출하고, 잔여기름만 분리·저장 후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가벼운 무게(50kg)로 이동이 간편해 사고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다.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 요청이 있을 때 로봇을 출동시켜 가시거리 내 연안에서 기름 회수작업을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는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때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 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할 땐 별도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심의위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보고 ‘적극행정·규제 없음’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정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방제업 장비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로봇 등을 활용해 방제작업을 할 땐 방제업 등록·형식승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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