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9 17:58
업데이트 2020-12-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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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좌)과 이명희 신세계 총괄사장(우)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좌)과 이명희 신세계 총괄사장(우)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공시를 통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2%)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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