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 벌인 일동후디스…과징금 4억원 철퇴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 벌인 일동후디스…과징금 4억원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11 16:41
업데이트 2021-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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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제재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분유 제공 등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벌여 자사 분유만 쓰도록 한 분유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유업체 일동후디스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을 대여해줬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총 13억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나온 이후에도 자사 분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건네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닌 ‘리베이트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7개 산부인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개가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인 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하고 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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