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방안’ 결국 백지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방안’ 결국 백지화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2 18:04
업데이트 2021-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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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과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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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이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과 달리 최근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어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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