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이달부터 매달 제출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이달부터 매달 제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18 16:13
업데이트 2021-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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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체계 파악 구축 목적

일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400만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명이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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