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물량 대처 인력 1만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5일 휴식 보장

추석 택배 물량 대처 인력 1만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5일 휴식 보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03 15:40
업데이트 2021-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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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력 3000명,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등
과로 예방 위한 건강관리 조치 시행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석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택배 현장에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택배 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대다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 5일간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6월 22일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투입을 약속했던 분류인력 3000명이 이달부터 투입된다. 이와 함께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 차량 2202명, 동승 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여명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설이나 추석은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9월 18일∼22일)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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