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상공인 ‘플랫폼 감옥’에 갇혔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플랫폼 감옥’에 갇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07 21:52
업데이트 2021-09-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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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대책 토론

카카오 등 무료 서비스로 시장 장악 나서
유료화 전환 땐 독점지위 남용 가능성 커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내세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힌 뒤 강력한 프로모션 등으로 기존 중소상공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대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기존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해법도 함께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장유진 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이 상황을 ‘플랫폼 감옥’ 공화국이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가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에 진출한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가 이하의 프로모션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며 “이젠 ‘앱 호출’ 시장을 넘어 2차 산업이자 소상공인들의 고유 시장인 ‘전화 호출’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역시 처음엔 무료 서비스로 승객과 택시운전자의 사랑을 받아 온 덕분에 독점적 사업자가 됐다”면서 “유료화 정책처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충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영향력에 놓이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영세 입점 업체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의원발(發) 법안도 7개 발의됐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의견 충돌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문제가 제기된 대리운전업과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신청이 들어와 관련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같은 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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