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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시 고정비 고려…제외된 여행업도 별도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시 고정비 고려…제외된 여행업도 별도 지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1 14:59
업데이트 2021-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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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개최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를 고려하고, 소실보상 대상에 제외된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선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달 주 1회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기존 1~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체·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난달에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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