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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분에 뒷북 대책… 복잡한 개발비리 100% 막진 못 해

대장동 공분에 뒷북 대책… 복잡한 개발비리 100% 막진 못 해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4 20:54
업데이트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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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개발 초점 맞춘 이익환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공공설비로 환수
최대 25%뿐인 개발부담금도 올리기로
여야 입법 봇물,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
“지자체·업체 비리 근절책 아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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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선 추진 소식에 건설업체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선 추진 소식에 건설업체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손을 댄 것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법률로서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상한을 설정하면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비리가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대책에 나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급한 대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개선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둘러싼 지자체(지방 공기업)와 업체 간 비리 근절대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부동산 개발 유형, 복잡한 절차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책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이윤 상한을 법률로 규제한 것은 대장동 사업처럼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출자 지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공동사업지의 이윤을 6%,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용지 분양가 이윤을 조성 원가 대비 15%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참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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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상한을 웃도는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은 공공목적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초과이익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쓰도록 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민관 합동 방식이 수용을 통해 저렴한 토지 보상,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부담률이 낮아진 개발부담금도 올리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는 도입 당시 부담률이 50%였지만 그동안 면제·감경사업이 늘어나 현재는 20%(계획 입지), 25%(개별 입지)로 쪼그라들었다. 이 부분도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분양사업을 펼치는 것도 제한된다. 택지 분양이익은 물론 직접 집을 지어 분양이익까지 독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직접 아파트 사업을 펼치는 택지를 출자 범위로 제한한다.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했고, 지자체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량 범위도 ±10% 포인트에서 ±5% 포인트로 낮췄다.

토지 수용도 깐깐해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가이드도 만들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정책실장은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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