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15일부터 축소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15일부터 축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1-05 21:00
업데이트 2021-11-05 2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서대문구 일대 빌라촌 모습.
서울 서대문구 일대 빌라촌 모습.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150%’로 바꾼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시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우선 적용했다. 1년 이내의 매매가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했는데, 이를 최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우선 적용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리고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현행대로 KB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