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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납부연한 10년으로 확대 필요…세율조정은 신중”

정부 “상속세 납부연한 10년으로 확대 필요…세율조정은 신중”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12 20:50
업데이트 2021-11-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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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 조세소위에 보고서 제출
유산취득세 도입은 ‘중장기 검토’ 의견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가 상속세 납부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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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현재 납부세액이 2000만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이 10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 세율로 운용되고 있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OECD 2위 수준이다. 총 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은 2.7%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인 0.4%보다 2.3%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정책지원으로는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 영농상속공제 운용, 각종 인적 물적공제를 통해 적정 세부담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기부 활성화 동거봉양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통해 세부담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유안세는 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한다. OECD 23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맞춰 과세할 수 있고 증여세 체계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의 대물림 과세 약화와 조세 회피 우려로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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