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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연 1% 저금리 대출…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연 1% 저금리 대출…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23 16:45
업데이트 2021-1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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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대출 한도 2000만원, 총 10만명에 대출
두 달간 전기료, 산재보험료 각 50%, 30% 지원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체육 업종 등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를 2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총 12조 7000억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 중 8조 9000억원을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배정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에 연 1%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2조원)을 공급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10만명에게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와 30%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함께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까지 포함해 총 94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 감면(세율 5%→3.5%)해 주고 있는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홍 부총리는 “올해 승용차를 구매했으나 내년에 출고되는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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