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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해외주식투자 양도세,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해외주식투자 양도세,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1-11-24 17:32
업데이트 2021-11-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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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도 신규 개설이 많이 됐고,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했다. 새롭게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한 투자자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세목에 해당한다.

●올해 투자한 양도세 내년 5월에 신고

올해 투자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5월에 하면 된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거나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해외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비싼 만큼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의 20%는 국세청에, 2%는 지방세목으로 관할 지방관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두 군데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 실현된 투자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으로 하고, 과세 대상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올해 미국주식시장에서 1000만원을 벌고 중국주식시장에서 1000만원을 벌어 모두 2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면 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이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 해주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과세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세목이라서 소액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함께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실현소득’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나의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올해 실현 손익이 1000만원이고, 현재 손실구간이라 버티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6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이 손실 600만원을 미리 실현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실을 실현한 주식의 취득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해에 주식이 오르면 결국 동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해에 주가의 방향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지금의 세금은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세금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절세를 택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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