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고지서 오발송
납세자 안내문 발송·확인 땐 환급방침
노약자 등 신고 사각지대 피해 우려
국세청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지번이 잘못 입력되면서 주택 취득일이 달라져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서 새로 지어진 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그 결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종부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선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수정하라는 행정지침도 내렸다. 이미 종부세를 내고 나서 오류가 확인되면 더 걷은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다.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해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간·정보·인력 부족으로 현장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6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오류를 찾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다. 2015~2019년 귀속분 가운데 428건, 3억원가량이 지난해 환급됐다.
하지만 노약자 등 고지서 오류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여전히 피해에 노출돼 있다. 잘못 고지된 세금을 내고도 수년간 모르고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고자 오류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