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믿고 ETN 투자했다가 98% 손실’...금감원 “불완전 판매 주의 필요”

‘증권사 믿고 ETN 투자했다가 98% 손실’...금감원 “불완전 판매 주의 필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2-12 16:13
업데이트 2021-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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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증권사 직원은 자신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면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모바일메신저와 전화로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되지 않으니 ETN 가격도 0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두 달 만에 이 상품이 상장 폐지됐고 A씨는 97.85%의 손실을 떠안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된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 검토 결과 증권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고자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소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모바일메신저와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니라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ETN·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초단타매매 기법)용 상품을 투자권유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등 유형별 영업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중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은 또 ETN이 무엇이냐는 A씨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고수익 위주로 설명했다. 이 상품이 전문적인 투자자를 위한 일중매매용 상품으로 발행사에 의해 조기 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투자자가 ”0원이 될 수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직원은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원이 되긴 어렵다”며 사실과 달리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직원은 상품 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ETN은 중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TN은 조기청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주식, 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 조정 때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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