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 방지법…“고양이 영상도 검열” 사실은?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 방지법…“고양이 영상도 검열” 사실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2-12 18:31
업데이트 2021-1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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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톺아보기
지난 9월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부터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12일 주요 쟁점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①‘고양이 동영상’도 검열되나? (X)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면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냐”고 밝혔다. 다만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등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물이 한 차례 필터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크다.

필터링은 정부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대조해 걸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모든 영상물에 대해 대조작업이 진행되지만,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수초 내로 전송이 이뤄진다.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일일이 공유된 영상물을 확인하고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영상을 올리면 출력되는 문구.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수초에서 수십초 내에 정상 전송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영상을 올리면 출력되는 문구.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수초에서 수십초 내에 정상 전송된다.
실제로 기자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동물 영상을 올려보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수초 이내로 정상 전송됐다. 윤 후보가 언급한 사례는 이러한 대조작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캡처된 것으로 보인다.

②1:1 채팅방은 적용대상이 아닌가? (O)
카카오톡에 한정하면 오픈채팅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룹채팅방’에서만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 개인 채팅방에선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혹은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 간의 대화까지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적용되는 것은 일종의 ’커뮤니티’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 채팅방과 달리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에 유통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③텔레그램엔 적용이 안되나? (O)
n번방 방지법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은 정작 사건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등은 운영업체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1:1 채팅방은 미적용)과 네이버를 비롯해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 디시인사이드·뽐뿌·루리웹와 같은 국내 대형 커뮤니티 등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텔레그램으로 도망가자’는 말이 나오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로고.
텔레그램 로고.
④기술적으로 안정됐나? (△)
정부당국과 업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웬만한 규모의 사업자 테스트를 다 해봤다.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술이 급하게 개발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오로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장애가 생기면 카카오·네이버 등 대규모 인터넷 사업자는 ‘넷플릭스법’(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⑤정치권에서 재개정할 가능성 있나? (△)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n번방 방지법이 효용성이 있다는 입장을, 야당은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인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n번방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 후보는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면서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개정을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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