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90만명 넘었다

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90만명 넘었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2 22:40
업데이트 2021-12-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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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더 벌어진 소득 격차

6만 4000명 늘어… 올해 100만 넘을 듯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도 47%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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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 게시물이 붙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내년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상담 게시물이 붙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9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50%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3744만원에서 84만원(2.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515만원으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이 적고 일정 소득 이상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서울 4380만원, 울산 4337만원 순이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근로자가 많아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 6000명으로 전년 85만 2000명에서 6만 4000명(7.5%)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계를 휩쓸고 간 ‘도미노’ 성과급 인상의 결과로 보인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1345만 5000명)였다. 10명 중 7명은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 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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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 5000건으로 2019년 99만 2000건에서 46만 3000건(46.7%)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대 상승폭이다. 양도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39만건, 주식 29만 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 6000건, 기타 건물 8만 2000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 가격 급등락으로 주식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억 4800만원보다 500만원(1.4%)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3억 4600만원, 경기 3억 3300만원 순이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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