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2-26 11:57
업데이트 2021-12-26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0만곳 서류 없이 바로 지원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은 내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외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