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확인 범위 불명확
이상 외화송금 거절 근거로 필요”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하는 18개 은행들은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환 업무를 하는 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송금할 땐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확인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서류상의 흠결을 찾는 선인지, 아니면 실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구체적인 심사가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의 해석 또한 엇갈리고 있다. 이상 외환 송금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확인한다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신설 법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외화를 송금한 이번 사태의 경우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를 발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실제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예시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급 취급’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은행권은 송금을 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은행이 형식상 서류에 문제가 없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유권해석 결과가 은행권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이상 외화거래 사태에 관련해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한 제재에 나설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또한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송금을 하려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선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은행권에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는 식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놓으면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