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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동소송대리’ 불발 후폭풍… 변리사회 “특허청장 퇴진하라”

‘특허공동소송대리’ 불발 후폭풍… 변리사회 “특허청장 퇴진하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7 00:08
업데이트 2023-03-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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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특허청장 소극적 대응”
특허청 “변리사회 선 넘어” 당혹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 와중에 대한변리사회와 관리·감독기관인 특허청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숙원인 공동소송대리가 14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자중지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 유무효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지만 특허침해소송에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 두 사건의 쟁점이 같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원할 경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17 ̄21대 국회에서 공동대리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7·18대에서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19·20대에서는 산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변리사 출신으로 처음 임명된 이인실 특허청장이 공동소송대리 필요성을 설파했고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한 이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후 변리사법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 다시 회부됐고, 이에 변리사업계가 이 청장과 특허청을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회가 선을 넘었다”며 당혹스럽고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허청은 이 청장의 발언은 정부 부처 간, 협체·단체 간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한 특허청장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리사회가 단행한 관리·감독기관 변경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특허청장 퇴진 역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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