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인상…7월 月590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 6650원↑

역대급 인상…7월 月590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 6650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2 09:24
수정 2023-06-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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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준소득 6.7% 인상…13년 만에 최고
상하한액 변동따라 총 265만명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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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새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650원(본인 부담 기준)이 오른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에 실제로는 2배인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 6650원 사이(본인 부담 기준)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단,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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