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집중 단속 중
33개 현장서 원청 28개사·하청 14개사 적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사례 42건 달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착수…8월말까지 단속
원희룡 국토부장관, 불법하도급 근절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2.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이달 8일까지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28개사와 하청 14개사다.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42건(72.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청(16건), 서울청(10건), 부산청(7건), 익산청(6건), 원주청(3건) 순이다.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무자격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불법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일례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건설사는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공공사를 각각 무등록자에 불법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B전문건설업체는 무등록 항타기 임대사업자에게 지반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 없이 하도급받은 자는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2. 뉴스1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