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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재계, “현대차 파업 대법원 판결, 불법쟁의 손배 연대책임 제한하는 것” 일제히 반발

전경련 등 재계, “현대차 파업 대법원 판결, 불법쟁의 손배 연대책임 제한하는 것” 일제히 반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15 16:49
업데이트 2023-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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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왼쪽)과 기아의 양재동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왼쪽)과 기아의 양재동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1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괄적인 공동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하자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도 “불법쟁의행위는 노조와 조합원의 공동의사에 의한 하나의 행위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귀책사유, 기여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 정도를 따져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추가 생산을 통해 손해가 일정 부분 만회됐음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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