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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9620원 ‘동결’ 제시

[속보]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9620원 ‘동결’ 제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7 17:19
업데이트 2023-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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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26.9% 오른 1만 2210원과 큰 격차
노동계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29일 시한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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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4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6.24 연합뉴스


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 ‘동결’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사용자위원측은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월급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이런가운데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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