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정서 환경 개선돼야 ‘친환경 제품’… 공정위, 지침 마련

모든 과정서 환경 개선돼야 ‘친환경 제품’… 공정위, 지침 마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8-31 14:04
업데이트 2023-08-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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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방지 위한 개정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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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계가 아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환경이 개선된 경우여만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폐기 등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정 제품이 유통, 폐기 단계에서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환경 영향에 대해 필요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했다. 침대의 매트리스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해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도 밝히도록 했다.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일부 돼지고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돼지고기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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