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진통 끝에 워크아웃 개시

태영, 진통 끝에 워크아웃 개시

강신 기자
강신,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12 02:35
업데이트 2024-0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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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실사서 보증·우발 채무 ‘최대 변수’

채권단, 자구안에 75% 이상 동의
부채 실사 뒤 4월 정상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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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2024.1.10 연합뉴스
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2024.1.10
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애초 주 채권은행인 산은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12일 이르면 오전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00여개의 채권 금융사들이 빠르게 의사 표시를 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산 및 부채 실사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3개월 뒤인 오는 4월 11일쯤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 역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때까지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1개월 뒤인 5월 11일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MOU)을 태영건설과 맺는다. 이후 채권단은 부채 상환 유예와 신규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큰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사 단계에서 채권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섭외해 각 사업장의 진행 정도 및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보증 채무를 진 전국 120여개 사업장의 사업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600개가 넘는 채권 금융사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장별 실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처리 방향에 따라 신규 자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곳이 생길 수 있다. 후순위 채권을 들고 있는 중소 캐피탈사의 경우 신규 자금 부담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했다. 우발채무도 변수다.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보고한 보증채무는 총 9조 5044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위험보증(우발채무)은 2조 5259억원이다. 하지만 실사 과정에서 실제 우발채무는 늘어날 수 있다. 우발채무가 너무 클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태영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태영건설은 또 향후 수개월간 회사 운영 등을 위해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워크아웃 개시로 금융채권 행사는 유예되지만,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이 자금을 기존 자구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돌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워크아웃 진행을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납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중간 정산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임금 체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신·세종 박승기 기자
2024-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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