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개월 연체 부동산PF 3개월마다 경·공매

저축은행, 6개월 연체 부동산PF 3개월마다 경·공매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3-29 13:19
업데이트 2024-03-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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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인 담보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계에선 그간 감정가를 사용해 부실채권을 평가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경·공매를 진행해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분류 시 충당급 적립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업계는 경·공매 활성화를 통해 부실 부동산 PF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를 비롯해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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