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네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제4이동통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네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제4이동통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