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본적 이용에 정보 100가지 따라붙어”

“스마트폰 기본적 이용에 정보 100가지 따라붙어”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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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정보수집 파문에 ‘메타데이터’ 관심 증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렸다면 서버에는 이 사진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저장됐을까.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사진 촬영지의 좌표, 촬영·전송 시간, 이용 언어, 사용 기기 종류, 노출 정도, 플래시 사용 유무 등 사진 자체가 아닌 사진의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인 ‘메타데이터’가 수없이 서버에 남게 된다고 17일 보도했다.

온타리오 대학 기술연구소의 트레이시 앤 코사 연구원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기본적인 스마트폰 이용에도 거의 100가지 기술적 자료가 남는다고 말했다

WSJ는 이 같은 메타데이터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 수집 파문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 자료를 정보기관이 다량으로 수집해 분석하면 범죄수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수사에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수십년 된 일이라 지금 와서 논란을 벌이는 것도 새삼스럽다는 견해다.

WSJ도 메타데이터의 최근 활용 사례로 지난 4월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의 까르띠에 매장에서 13만 달러(1억5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도둑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잡은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수집은 프라이버시 권리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NSA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외국의 테러단체와 관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고 법원에 의한 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또 수사 기관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할수록 범죄자들의 회피 노력도 커져 정작 테러범은 휴대전화 가입 명의와 유심카드를 교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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