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세대주면 주민등록등본 제출 절차 생략
정부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부모가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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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20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부측은 “안행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 3사와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으로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해 부모와 미성년자가 동일 세대이고,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월 1일과 8월 말께 서비스를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로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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