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E 주파수경매 담합 가능성 예의주시”

공정위 “LTE 주파수경매 담합 가능성 예의주시”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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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입찰 담합 가능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30일 “이번 LTE 주파수 경매에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입찰 과정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이나 경매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는 공정위에 강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초 경매 대상이 되는 주파수 대역의 조합(밴드플랜)을 두 가지로 제시한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했다. 미래부는 밴드플랜 두 개 가운데 입찰규모가 큰 밴드플랜을 할당할 방침이다.

KT의 기존 LTE 주파수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이 복수로 제시되자 KT는 “경쟁사들이 KT의 절실함을 빌미로 담합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 안에 KT 주파수의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KT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손쉽게 LTE 광대역화를 구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인접대역 확보를 막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고, 각자의 실리를 위해 원하는 대역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며 “KT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달말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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