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전자파 흡수율 표시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휴대전화 등 무선 기기에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새달 1일 자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표시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제품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을 표시해야 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제품의 전자파흡수율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흡수율은 휴대전화 사용 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W/kg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1.6W/kg 이상은 정도에 따라 주의등급, 경고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설비, 울타리, 철조망 등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 발의로 지난해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신종철 미래부 전파기반팀장은 “전자파 등급 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 국민 건강 보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7-31 16면